영암군,자동차세 1월에 연납 하면 6.4%할인 적용

김병관 기자
입력일 2023-01-11 14:45 수정일 2023-01-11 14:45 발행일 2023-01-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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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사 전경4
영암군 청사 전경 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를, 군에는 지역살림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여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재계산해 환급하며,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우려도 없다”며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월 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할인혜택은 3월 납부시 5.2%, 6월 납부시 3.5%, 9월 납부시 1.7%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에서는 연납 신청과 관계없이 모든 승용자동차 소유주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부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1월에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김병관 기자 abc001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