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년 유예...나는 유예 혜택대상인가?

강은영 기자
입력일 2022-12-25 14:34 수정일 2022-12-25 14:35 발행일 2022-12-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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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YONHAP NO-2700>
(사진=연합뉴스)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15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내년으로 다가온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지만,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기간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은 15만명으로 추산됐다.

예정대로라면 이들은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앞으로도 2년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한 종목을 100억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단,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한다.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혼자 1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가족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족 합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주주 여부는 매년 말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올해 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인별 과세가 개시된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