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개미들 안도… 연말 증시 대주주 매물 폭탄 걱정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2-12-23 13:14 수정일 2022-12-23 13:27 발행일 2022-12-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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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된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여권과 야권은 그간 논란이 됐던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세법은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 혹은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해 20~15%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행 0.23%의 세율을 2023년도 0.2%, 2024년도 0.18%, 2025년도 0.15%까지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는데,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기는 경우 20%, 3억원이 초과되면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등 31개 증권사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금투세 전면 도입은 주식시장이 불안한 현 경제상황에서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투세 유예에 따라 일부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투자자들은 오는 2025년까지 주식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약 15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는 당장 새해에 주식 투자익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함께 논의되던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며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증권가는 금투세 유예 결정은 났으나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유지되면서, 양도세 향방을 지켜보고 있던 큰 손 개인투자자들은 납회를 앞두고 매도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매년 연말 한국 증시가 치르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물량 리스크는 이번에도 재연될 예정”이라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수급과 이들의 거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주가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판단한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