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대로·대주주 기준 10억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2-12-22 17:32 수정일 2022-12-22 17:32 발행일 2022-12-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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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대로·대주주 기준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