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 시 시장혼란 가중"…증권업계도 유예 촉구

장민서 기자
입력일 2022-11-17 13:23 수정일 2022-11-17 13:44 발행일 2022-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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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회의를 개최, ‘금투세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도 함께 참석했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시장 불안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시장 유예 입장인 금융당국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 일 때 대주주로 분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금을 매겨왔다. 정부가 최근 10여년 간 평균 주식 거래 내용을 토대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 정부는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 시기를 바꾸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강행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주가폭락’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아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위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전 금투세를 입법할 당시에도 도입에 대한 거센 반대가 있었다”며 “또 유예한다고 치자. 시행 시기가 될 때 반대가 일어날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놓고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시는 심리가 중요한데 금투세로 인해 큰 손들이 떠나게 되면 파급이 클 것이고, 이로 인해 빠져나가는 개미들도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투세 도입은 맞다고 보지만 증시가 좋지 않아 대부분 개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빠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세금’을 물린다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며 “금투세 도입 이후에 투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인프라 등 기반을 마련한 후에 금투세를 시행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