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채권추심 민원 2708건…대응 방안은

김동휘 기자
입력일 2022-11-10 14:52 수정일 2022-11-10 15:05 발행일 2022-11-10 99면
인쇄아이콘
ㄱㄱㅇ
금감원이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대응 방안을 10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한다면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채권추심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1만3542건 접수 됐다. 금감원은 오래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사에서 대출 받은 경우 대출원금은 권리 행사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만약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진다면 채권추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연락할 수 없다.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 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인이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하거나 압류, 경매 등 법적 절차를 거짓으로 이행한 척 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나 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는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다.

한편 금감원에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으로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휘 기자 kimd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