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매도 투자자 주춤할까… 90일 이상 대차 보고 의무화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2-11-10 10:05 수정일 2022-11-10 10:08 발행일 2022-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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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투자자가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했을 때 해당 대차정보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전날(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줄여 개인의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췄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 급변동 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간 다소 의견차이가 있어 조율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 시장 영향을 고려해야 해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