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일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가격대 1000∼5000원의 호가단위는 현행 5원이었으나 1000∼2000원은 1원, 2000∼5000원은 5원으로 세분화된다.
1만∼5만원 가격대에서도 현행 50원 단위인 호가를 1만∼2만원에서는 10원, 2만∼5만원에서는 50원으로 변경한다. 10만∼50만원 가격대에서는 현행 500원 단위인 호가가 10만∼20만원에서 100원, 20만∼50만원에서 500원으로 나뉜다.
거래소는 또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상이했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한다.
시행세칙은 오는 8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가동 예정인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해 시행 예정이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