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무주택 LTV 50%로 완화…15억 초과 주담대도 허용"

김동휘 기자
입력일 2022-10-27 17:31 수정일 2022-10-27 17:32 발행일 2022-10-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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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투기지역에도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투기지역에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금융위원회의 전적인 협조 없이는 (부동산 정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에 “국토부 규제완화와 맞춰서 과감하게 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을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고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는 규제 지역의 경우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또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대출 한도 확대가 가계 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김동휘 기자 kimd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