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에도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하고, 금융기관 7곳 이상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를 산정할 때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업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는 총액의 20%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부동산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차주 업종을 금융업 등으로 분류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11~1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휘 기자 kimd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