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 추가 적립"…'건전성 강화'

김동휘 기자
입력일 2022-10-27 09:59 수정일 2022-10-27 10:58 발행일 2022-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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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에도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하고, 금융기관 7곳 이상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를 산정할 때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업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는 총액의 20%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부동산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차주 업종을 금융업 등으로 분류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11~1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휘 기자 kimd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