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24일부터 시행

장민서 기자
입력일 2022-10-19 15:50 수정일 2022-10-19 16:02 발행일 2022-10-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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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익일 하루 차입공매도를 금지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세부방안 확정 및 세칙을 개정했으며 지난달에는 IT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 증가하는 등 시장 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및 데이터, 공시내용은 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데이터시스템, 기업공시채널(KIND)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