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세교란 개미핥기 '주식리딩방' 단속

최지훈 기자
입력일 2022-10-18 13:04 수정일 2022-10-18 13:15 발행일 2022-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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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면서 시세를 교란하는 ‘주식 리딩방’과 전면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특정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도 높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 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에 선행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적인 리딩방 운영자들은 흔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주가가 오르면 자신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 매매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일부 운영자들은 개인들에게 등급별로 가입비를 받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 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과 관련해 신속히 조사를 마친 뒤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리딩방 관련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등의 신고 및 제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선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주식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지훈 기자 jh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