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 시행

김동휘 기자
입력일 2022-10-13 09:37 수정일 2022-10-13 09:37 발행일 2022-10-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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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개인형퇴직연금(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 스마트 뱅킹 등의 비대면채널 이용이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연금고객관리센터에 전화해 자동이체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는 IRP 계좌 보유 고객 및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운용(펀드)상품 상담, 자동이체 만기도래 안내 등의 상담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점차 증가하는 비대면 채널 이용고객을 위해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편리성 및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휘 기자 kimd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