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고향사랑기부제' 전담반 구성 사전준비 박차

김병관 기자
입력일 2022-10-11 14:31 수정일 2022-10-11 14:31 발행일 2022-10-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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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제공=영암군

영암군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해 지난 8월에 1차 실무회의를 실시했다.

사전준비 TF팀 구성은 11개 실과소 15개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실과소별 홍보방안 및 출향인 조사, 관계인구 늘리기, 답례품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토론하는 등 행정력 집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답례품 종류,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고향사랑기금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해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관한 조례안’을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마무리 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금은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이내 최대 150만원 까지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고향사항 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영암군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농특산물과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답례품, 지역 화폐인 영암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과 현재 인기가 급상승한 영암민속씨름단을 활용한 답례품 개발 및 홍보 방안 등도 고려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은 물론, 기부 이후 기부자에 대한 예우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이렇게 모금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아동·청소년의 보호·육성 △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외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승희 군수는“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언론 홍보, 관계인구 늘리기 등 선제적이고 발빠른 홍보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인구 소멸 등 침체된 지역이 활력넘치는 영암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병관 기자 abc001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