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사 퇴출기준 대폭 완화…"코로나 피해 회생 기회"

장민서 기자
입력일 2022-10-04 16:42 수정일 2022-10-04 16:42 발행일 2022-10-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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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행업체가 코로나 사태로 2년 연속 매출이 50억원 미만으로 줄고 2년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라도 실질심사를 받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전 세계 경기침체나 코로나19 여파로 실적이 급감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증시에서 바로 퇴출당하지 않고 회생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거래소는 다음 달까지 상장 규정과 시행세칙을 고쳐 이런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심사로 전환해 기업 계속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의 기초여건(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가 고려되지 않은 채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및 코로나 19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의신청 등의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자본 전액잠식’ 사례는 다른 사유 대비 부실 수준이 높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소는 또 사업보고서 또는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같이 이의신청이 불가능해 바로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도 이의신청이나 개선 기회를 주고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 요건을 없애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의 액면가의 20% 미만 등 주가 미달 요건이나 코스닥 상장사의 5년 연속 영업손실과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등과 같이 다른 상장폐지 요건으로 대체 가능한 요건은 사라진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상장기업 부담이 높은 상장폐지 요건도 개선된다.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완화하고,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 5년 이상 지나 확인돼 현재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