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시적 공매도 제한" 주장… 금융당국,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보고 의무화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2-09-29 10:45 수정일 2022-09-29 11:07 발행일 2022-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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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한시적 공매도 제한을 요구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개인 SNS를 통해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1년2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로 증시를 안정화한 경험이 있다”며 한시적 공매도 제한을 주장했다.

올해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도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번 주 들어 환율은 1달러당 1440원을 돌파하기도 하는 등 13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피는 120포인트 가까이 하락해 2200대가 무너졌다”며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매도 제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대해 “공매도 금지는 통상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조치”라며 “최근 전 세계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 대금은 올해 상반기 58조4637억원이었다. 이 중 외국인이 42조1484억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으며 기관과 개인은 각각 15조1422억원, 1172억원으로 전체의 25.9%, 2%였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8일 현재 공매도 잔액이 6000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인들의 공매도 우려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 대차 후에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29일 예고했다.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시 90일이 지나면 금감원장에게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기관 및 외국인들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내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것으로,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도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두라는 개인투자자 요구가 있었지만 국제 기준을 고려해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의 우려를 고려해 공매도 목적 90일 이상 장기 대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자자 우려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증권 전문가는 “대차 기간이 90일 넘는 경우 금융당국과 검찰이 중점적으로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공매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정 변경에서 공매도 잔고 보고 시 대차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순보유 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 잔고를 포함해 보고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도 140%에서 120%로 내린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