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PPA' 시행 첫 날…재생에너지 사용 증가 기대

김동휘 기자
입력일 2022-09-01 15:41 수정일 2022-09-01 16:12 발행일 2022-09-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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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흐름 'RE100' 인증 가장 확실한 방법" 주장
산업부, 기준 완화·혜택 부여 등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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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섭 전력거래소 본부장이 1일 킨텍스에서 열린 ‘K-배터리 쇼‘’에서 ‘RE100 구현을 위한 직접 PPA제도’를 주제로 발표 중이다. (고양=김동휘 기자)

사용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판매자와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과 RE100 참여가 용이해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경섭 한국전력거래소 본부장은 1일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K-배터리쇼 2022’에서 ‘RE100 구현을 위한 직접 PPA 제도’를 소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이달부터 직접 PPA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 사용자들은 전력 판매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PPA 제도는 최근 GM,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고, 유럽을 필두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만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따로 분류할 수 없어 RE100 참여에 제한이 있었던 문제가 해결된다.

현재 국내 기업은 직접 에너지기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방식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구매, 한전과 직접 계약을 하는 녹색 요금제 등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문 본부장은 “녹색 요금제는 RE100협의체에서도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RE100 기준에 충족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PPA제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으로 전기는 내가 쓰는 전기를 누가 생산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PPA를 통해서 네가 생산하는 것을 내가 쓰는 방식으로 된다면 점점 재생에너지가 시장에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산업통산자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PPA계약을 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의 기준이 기존 1MW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300kW까지 완화돼 참여가능 범위가 넓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 PPA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 8월까지 전력 PPA계약을 맺은 곳은 단 2건 뿐이다. 지난 4월 현대엘레베이터가 한전과 제3자 PPA를 체결했고, 아모레퍼시픽이 SK E&S와 직접 PPA를 체결해 올해 4분기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직접 PPA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발전사업자들도 제3자 PPA가 유리할지 직접 PPA가 유리할지 지켜봐야 해서 계약체결이 더뎠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PPA계약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김동휘 기자 kimd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