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 시장에 적용된다.
또한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이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