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리딩방' 단속강화… 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 직권말소

장민서 기자
입력일 2022-08-17 12:40 수정일 2022-08-17 13:00 발행일 2022-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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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작년 12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2019년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감원은 현재까지 누적 1156개 업자를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621건에서 지난해 1684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130건에서 27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가 늘면서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불법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춘 제보에 대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증권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와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