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증시 불공정거래 36건 적발… 당국, 상장사 내부통제 강화 주문

장민서 기자
입력일 2022-08-01 16:47 수정일 2022-08-01 16:47 발행일 2022-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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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임원 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시세 조정(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하고, 개인 57명과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

올 상반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6건, 부정거래는 5건, 시세조종은 4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이 5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5명, 11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 조처됐다.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처가 내려진 경우도 있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각 상장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위는 “회사의 내부자, 준 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사의 ‘내부자’에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포함되며, ‘준 내부자’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를 뜻한다.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 역시 포함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줘서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회사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