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금투세 유예·증권거래세 인하’…증시 활성화에 도움될까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2-07-27 12:49 수정일 2022-07-27 13:02 발행일 2022-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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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FOMC 의사록 확인 후 상승 마감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국내 증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포함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유지를 내세운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주주’라는 명칭도 투자자들의 심리적 반발을 고려해 ‘고액 주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증시 변동성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게 증권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쏟아져 나오는 매도 물량 때문에 주식시장이 주기적으로 출렁인 부분을 고려한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매년 12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 수급상황이 안 좋아져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고액주주 기준 범위를 넓힌 것은 그런 부분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을 현재의 0.23%에서 내년에 0.20%로 낮추고, 2025년부터는 0.15%까지 내릴 계획이다. 이 역시 증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견해다. 남길남 실장은 “증권거래세를 낮춰 거래비용이 줄어들면 증권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도 “증권거래세의 소폭 인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한발 더 나아가 “거래세 인하율이 적은 것 같다”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고용진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여부를 놓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는 시장을 ‘단타 천국’으로 만들어 결국 수수료를 챙기는 증권사들이 최후 승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돼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주식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여당은 최근 위축된 시장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할 계획이다. 이 부분은 여야간, 금융시장 참여자간에도 의견차가 있다. 현재 민주당은 유예에 반대하고 있고, 금투업계도 그동안 주식양도세는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은 거래세를 투자자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소득에 맞는 과세체계를 갖고 있다”며 “수익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 과세하고, 손실이 나면 과세를 하지 않는 구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손실이 나도 과세하는 구조”라고 했다.

정의정 대표는 “주식양도세 도입이나 증권거래세 폐지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잘 따져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정책 법안을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의해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