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환매중단 사모펀드 운용·판매사 집중 검사”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5-03 14:35 수정일 2022-05-03 14:35 발행일 2022-05-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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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를 발표하고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잠재 불안요인 상시감시 강화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환매 중단 사모펀드 등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한다. 특히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핵심 상품 설명 및 자산운용 보고서 작성 의무,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이다.

펀드 자산 부실화 등 잠재 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의 적정성 점검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실태,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실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 준수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주요 운용사 및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 및 제재를 한 바 있다

아울러 증권 유관 기관,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 업무에 대한 취약 부문을 검사하고,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수요 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 업무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신탁사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도 따져본다. 해외 대체투자 펀드의 불건전 자산 운용 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