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조각투자' 상품 소비자경보 발령 왜?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2-04-20 15:24 수정일 2022-05-08 17:29 발행일 2022-04-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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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사업구조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했으나,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20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조각투자에 대해 “사업자가 자산을 운영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거나 자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해 투자자 주의 환기를 당부했다. 소유권이나 권리 행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조각투자가 소액 투자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의 투자 기회를 개인에게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공시 의무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각종 자본시장과 달리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요 투자대상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까다롭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커 손실을 볼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은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사이에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장치도 미흡해 가격조작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업자가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기존 서비스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금감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