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뮤직카우 저작권 조각 투자 ‘증권’ 판단… 제재는 일단 보류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4-20 14:29 수정일 2022-05-08 17:29 발행일 2022-04-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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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0일 음원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기존의 증권과 유사하다는 게 이유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증권 여부를 검토해 왔었다. 이번 결정으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당국은 뮤직카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제재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투자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의 플랫폼으로, 지난 2017년 7월 서비스 시작 이래 누적 회원은 100만명을 돌파했고 거래액은 3500억원에 육박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조각투자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