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 동시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 요건 구체화해야”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4-19 16:18 수정일 2022-05-08 17:29 발행일 2022-04-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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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母子)회사 동시상장 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보호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최근 12년(2010∼2021년)간 공시된 기업분할 482건과 증권사에서 발표한 633개 기업분할 보고서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자회사 상장 이후 동시상장 모회사의 기업가치 비율은 자회사의 57%에 그쳤고, 자회사의 기업가치도 일반 신규상장 기업의 90% 이하로 기업가치가 낮게 나온다”며 “모든 물적분할이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적분할 이슈는 다층적으로 봐야 하며 지배주주가 사익추구의 도구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분할 공시에 구체적인 분할목적과 향후 계획을 명시하도록 하거나, 반대주주에 대한 이해조정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분할회사(모회사) 주주에게 신설 자회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이 존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모자기업의 동시상장 관련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상장심사에 주주보호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가족기업의 특징이 강한 동남아시아에서 모자기업 동시상장 규제가 명문화돼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싱가포르에서는 기존 상장기업과 자산·영업범위에 대한 중복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모자기업의 지배관계가 중단돼야 상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