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정기주총, 안건 부결·연회 다수… 3%룰 제도 개선해야”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4-11 13:51 수정일 2022-04-11 13:52 발행일 2022-04-11 99면
인쇄아이콘
223
정기주주총회 부결 및 연회 현황. (사진=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정기 주주총회에서 3% 의결권 제한 적용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안건이 부결되거나 소규모 상장사를 중심으로 주총을 연기(연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총 2187개사의 정기 주총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부결과 연회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분석 대상 상장사 2187개사(코스피 773개사·코스닥 1414개사) 가운데 올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총회 안건이 부결된 곳은 60개사로, 이 가운데 52개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나타났다. 부결 안건 중에서는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관 변경’(23건), ‘이사 보수’(13건) 등의 순이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상장사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이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되는데,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가 저조해 소액주주가 대다수인 회사에서 총회 부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의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72.6%(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보유 주주 기준)였다.

아울러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 및 감사위원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2020년 말 이뤄져 전자투표 실시를 유도하고 있지만, 전자투표를 실시한 1366개사(전체 분석 상장사의 62.5%) 가운데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율은 4.67% 수준으로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엄격한 제도로 인해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가 저조해진 만큼 합리적 주총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단체는 “국내 소액주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의결권 행사나 총회 참여 등이 아닌 주가 상승과 배당”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맞게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투표·전자주총 활성화는 주요국처럼 주총 운영의 전자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주총 날짜를 연기한 회사는 총 25곳(코스닥 상장사 21곳·코스피 상장사 4곳)으로 나타났다. 연회를 개최한 25개사는 모두 연회 개최 사유를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이라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사업 보고서 첨부 의무화, 외부감사 일정의 촉박함 등 총회 운영의 실무적 부담을 연회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급격한 제도 변화를 따라갈 여건이 안 돼 있는 소규모 상장회사들(평균 시총 1000억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2020년 말 상법 개정을 통해 3월 말 이후에도 주총을 개최할 수 있긴 하지만, 사전에 정관변경이 필요해 올해 3월 말 이후 정기 주총 개최가 가능한 회사는 1개사로 극소수였다”고 강조했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