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계양전기 기심위 개최기한 내달 7일로 연장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4-07 16:04 수정일 2022-04-07 16:04 발행일 2022-04-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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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개최기한을 기존 4월 7일에서 1개월(5월 7일) 이내로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3월 10일 계양전기를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20영업일 이내(4월 7일) 기심위를 개최해야 하지만,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돼 있어 기한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거래소는 계양전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장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계양전기는 지난 2월 자사 직원의 245억원 규모 횡령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