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親개미 증시공약 지킬까"…기대하는 개미·우려하는 시장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2-04-06 14:30 수정일 2022-04-06 14:34 발행일 2022-04-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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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의 모니터에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인투자자 5만 명 이상이 가입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공매도 개혁·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제안’을 인수위에 공식 제출했다. 윤 당선인 공약에도 일부 포함된 만큼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은 기대한다. 다만 외국인·기관 공매도 담보비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조정해달라는 요구 등을 놓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역효과 우려도 시장에선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투연이 인수위에 전달한 제안서 중 ‘공매도 제도 개혁’ 관련 내용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변경(강제상환) △외국인과 기관도 개인처럼 증거금 도입 법제화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을 현행 105%에서 개인처럼 140%로 상향 등이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설치 △상장사의 물적분할 제한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도 포함됐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잘 검토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수위 측 답을 들었다”며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완전한 수평은 안 되더라도 개인들이 어느 정도 동등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매도 운용의 합리적 제도 개선 항목으로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조정을 공약했으나 세부적인 담보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해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등도 약속했다.

이 가운데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인수위가 전날 밝혔다. 내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폐지도 새 정부에서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 야당 의원수가 많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변수는 남아있다.

한투연은 외국인·기관의 담보비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조정하자는 등의 제안도 했다. 정 대표는 “인수위 앞에서 집회하며 공매도 개혁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주식투자자들의 차별대우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시장 일각에선 의문이 제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공감되는 내용이지만 인기영합적으로만 가게 되면 자본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외국인이 굳이 우리 주식시장에 머물 이유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전문가도 “기관의 담보비율이 위험에 비해 너무 낮다면 조정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의 위험에 관계없이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하자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라며 “신뢰도가 높은 기관과 신뢰도가 낮은 개별 개인의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공매도 요건을 외국인·기관과 개인을 동등하게, 그것도 개인에 맞춰서 해달라는 주장인데 시장경제 상황에서 적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전하고 있는데 신흥국 지수에서도 쫓겨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