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여부 29일 결정… 거래소 기심위 개최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3-28 09:28 수정일 2022-03-28 09:29 발행일 2022-03-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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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의 횡령사건으로 거래가 중단됐던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기심위에서는 상장유지, 1년 이내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의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이상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며 지난 1월 3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된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 역대 상장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 결과다. 다만 지난해 횡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외부 감사인은 횡령 금액을 당기 1980억원, 전기 235억원으로 특정, 회수액 335억원을 차감해 1880억원을 위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했다. 이중 회수 가능 가액은 921억원, 손실충당금은 958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오스템인플란트의 영업실적은 이를 반영하고도 32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연결기준 작년 한 해 매출액은 8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었고 영업이익은 46% 증가한 143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한편 오스템인플란트는 지난 1월 26일 소액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받은 상태다. 이날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규모 횡령 사실이 공시된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주주들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고 및 회사의 부실 공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리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