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尹 당선인 주식시장 관련 공약 이행, 지배구조 개선 출발점”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3-21 09:49 수정일 2022-03-21 10:19 발행일 2022-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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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 물적분할 해법 제시 등 주식시장 관련 공약을 이행해 공정한 시장제도를 조성한다면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21일 전망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주식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불법 공매도 근절,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을 공약해 왔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도 약속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증권인수업무 규정을 고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주당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전체 인수비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지분으로 기업을 인수토록 해 소유구조의 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때 잔여 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격에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매수, 청약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으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신속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이 연구원은 “윤 당선이 제시한 공약들이 향후 법·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이뤄지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좁혀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은 지주회사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