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 “尹 당선자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추진 쉽지 않아”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3-16 13:19 수정일 2022-03-16 13:24 발행일 2022-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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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방안 주요 내용.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 중 하나인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실제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16일 전망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금융투자소득 과세)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칙아래 마련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재 0.23%에서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는 시행시기, 과세범위, 공제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어 폐지를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한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선진화의 당위성 측면에서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식보다는 임대차 3법,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있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지 않다”면서 “결국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베스트증권은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15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세수안정 측면에서는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 자산관리 차원에서 절세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양도세율 인하 등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 제도적 보완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예정대로 2023년부터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신규자금 유입과 증시 활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일본 사례를 참고해봐도 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하는 구간에서는 시가총액 회전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