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87건 조치… 비상장법인 위반 증가”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3-03 14:07 수정일 2022-03-03 14:17 발행일 2022-03-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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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A사는 보통주를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청약일 전 반기보고서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A사에 대해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신고서 정정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시를 위반한 기업 73곳의 공시 위반행위 87건에 대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치 대상 회사 중에서는 비상장사 비중이 70%에 달해 위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 위반으로 조치된 상장법인 비중(30.1%)은 전년(40.4%) 대비 10.3%포인트 감소한 반면 비상장법인 비중은 69.9%(51개사)로 지난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상장법인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비상장법인의 경우 공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법규 미숙지,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제재 수위 별로는 중조치가 21건(24.1%), 경조치가 66건(75.9%)으로 나타났다. 중조치는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고의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을 제재하는 것으로, 증권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이번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8건에 대해 과징금이, 3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경조치에 해당하는 경고(66건) 조치가 이뤄졌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주요사항공시 위반(25건)과 발행공시 위반(18건) 순이다.

금융감독원은 “자금조달 관련 공시 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해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공시의무 반복 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적시 부과토록 제재절차를 개선해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