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3월 중 3억4867만주 의무보유등록 풀린다”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2-28 15:20 수정일 2022-02-28 15:35 발행일 2022-0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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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등록 해제 현황.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3개사 3억4867만주가 내달 중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최대 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사 1억739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8개사 2억4128만주다. 3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997만주) 대비 12.5% 증가, 지난해 동월(2억131만주) 대비 73.2%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상장),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에는 스킨앤스킨(1억2136만주), 현대중공업(7077만주), 현대무벡스(3138만주) 등이 올랐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현대중공업(79.7%), 일진하이솔루스(59.6%), 와이엠텍(53.5%) 순이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