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 제재 면제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2-24 08:53 수정일 2022-02-24 08:53 발행일 2022-02-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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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 왔다. 최근까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감사가 지연되고 있는 회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신청을 원하는 회사나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면제를 받기 위해선 주요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 감사인은 사무실 폐쇄 등의 조치로 비대면 감사 절차를 수행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물리적으로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며, 신청 사실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웹사이트,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개된다.

제재 면제 여부는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제재를 면제받을 경우 회사는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거래소는 상기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예정이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