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도 국내주식처럼 ‘종목별 증거금 제도’ 도입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2-21 13:49 수정일 2022-02-21 13:49 발행일 2022-02-21 99면
인쇄아이콘
clip20220221133532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주식 종목별 증거금 제도(해외주식 미수거래)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주식의 경우 그동안 거래 시 일괄적으로 100% 증거금률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가 국내 주식처럼 종목별로 일부 증거금만 내고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돼 차입(레버리지)거래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미국 주식 100만원 어치를 매수할 때 증거금으로 현금 100만원이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종목별 증거금 선택 계좌에서 종목에 따라 20~50% 증거금률을 적용, 최소 20만원으로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

투자자의 자산 효율화에 초점을 둬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모든 통합증거금 국가의 현금 및 주식 자산을 이용해 주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목별 증거금이 적용되는 종목은 약 1500여 개이며, 재무 건전성에 따라 증거금률이 적용된다.

장지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비즈본부 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투자자 재량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종목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보유자산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