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자사 직원 245억원 규모 횡령 혐의 발생… 거래 정지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2-16 09:45 수정일 2022-02-16 09:45 발행일 2022-02-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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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모터 및 부품 제조 업체 계양전기가 자사 재무팀 직원의 245억원 규모 횡령 사건 발생으로 주식 매매거래가 중지됐다.

지난 15일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인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달하는 245억원이다.

공시 당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 횡령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생겼다”며 계양전기에 대한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다음달 10일(15영업일 이내)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판단이 있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실질 심사가 진행된다.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계양전기 측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횡령사고와 주식거래 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빠른 시일 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