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붕괴 8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에 4%대 약세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1-20 09:47 수정일 2022-05-08 14:12 발행일 2022-01-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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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캡쳐화면, 한국거래소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 관련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4%대 약세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 유가증권시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거래일 대비 750원(-4.72) 하락한 1만515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이날 오전 상승 출발해 1만6150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 관련 현대산업개발에 행정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현장을 지나가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동구청은 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중 처분 수위를 확정한다.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 공공공사 참여와 민간사업 수주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게다가 이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겹치면서 더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