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LG생활건강, 4Q 실적 증권사에 미리 알렸나…공정공시 의무위반 확인 중”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1-17 09:28 수정일 2022-01-17 11:43 발행일 2022-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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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하는 등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지난 10일 장 개시 전 LG생활건강이 지난해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고, 이날 LG생활건강의 주가는 전날보다 13% 넘게 하락하면서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상장사들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결산실적 공시예고’ 등 안내공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이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렸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공정공시 대상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라면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