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주식 거래 정밀 조사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1-13 16:41 수정일 2022-01-13 16:47 발행일 2022-01-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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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스템임플란트 압수수색<YONHAP NO-3494>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2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의 주식 거래에 문제가 있는지 정밀 분석에 나섰다.

13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을 횡령해 동진쎄미켐의 주식을 산 것으로 알려진 이 씨의 주식거래에서 이상 거래가 없는 지 살피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의 주식 391만7431주(7.62%)를 주당 3만6492원에 매수한 뒤 11~12월 336만7431주를 주당 3만1000~3만4000원대에서 팔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엔씨소프트의 주식을 70만주 매수한 뒤 21만주를 팔아치운 정황도 확인됐다.

이 씨가 회삿돈을 주식에 넣었다가 손해를 본 금액은 75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씨가 횡령금으로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크게 손실을 입으면서 원상복구가 어려워지자 주식을 매도해 금괴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11일 “개인이 정규시장 운영 시간에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한 수량이 상장주식 수 대비 2% 이상”이라며 투자 주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씨가 엔씨소프트 대량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씨의 매매 행위 자체는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횡령한 사실은 확인됐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혐의가 추가되면 자본시장법 위반과 함께 처벌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