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증권·선물사의 자율규제 강화…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1-11 15:30 수정일 2022-01-11 15:48 발행일 2022-01-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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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가 불건전주문 모니터링에 대한 증권·선물사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개편된 모니터링 시스템은 회원사 개발 기간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불건전주문 예방의 일차적 역할을 회원사(증권·선물)에게 부여하고, 시감위는 모니터링 활동 지원과 사후점검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원사 간 개별 모니터링 조치 제외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회원사에게 감리·제재 시 면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회성 및 소규모 적출의 경우 회원사가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계좌와 수탁 거부계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거래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적출 기준 금액과 수량 등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새로운 불건전주문 양태 적출을 위한 기준을 만들었다.

거래소는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개편했다”며 “회원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한 만큼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규제의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