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장벽 낮추고 1천억 규모 펀드 조성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1-09 12:35 수정일 2022-01-09 15:36 발행일 2022-01-10 9면
인쇄아이콘
한국거래소1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 상장사들이 코스닥시장으로 보다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 및 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필요했던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해 접근성을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날 “최근 코넥스시장이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위축된 모습”이라며 “코넥스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거래소는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그 동안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기 위한 재무 요건 적용이 높아 활용이 많지 않았다”며 “이를 배제해 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추진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공시 대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코넥스시장 투자자들에게 적용돼왔던 기본예탁금(3000만원 이상), 소액투자 전용계좌(연 3000만원 한도·1인 1계좌) 등의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의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일일 가격 변동폭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대비 절반에 불과하다”며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예탁금 1000만원 이상에 기본예탁금과 한도 규제가 없어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들이 코넥스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 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기관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거래소는 “기존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의 잔여 재원을 활용해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코넥스시장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시장 상장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며,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시행 가능한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그 외 증권사 등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