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위반 논란' 나소예…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2-01-03 16:47 수정일 2022-01-03 16:47 발행일 2022-01-03 99면
인쇄아이콘
나소예
나소예. 사진=네임밸류스타즈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심수련(이지아 분)의 가짜 딸 주혜인 역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 나소예(21)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

3일 매니지먼트사 네임벨류스타즈에 따르면 나소예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이 지난달 9일 인용됐다. 이에 따라 나소예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 이외에 제3자를 위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네임벨류스타즈는 나소예가 ‘펜트하우스’로 데뷔 후 상업영화에서 주, 조연급으로 촬영을 종료한 뒤 개인활동을 펼쳤다며 “나소예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개인활동을 강행하려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법원에 나소예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네임벨류스타즈는 “이번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 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소예는 최근 영화 ‘샤크’, ‘드림즈(가제)’ 촬영을 마쳤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