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자사 직원 1880억원 횡령 혐의 발생… 주식 매매거래 정지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1-03 09:37 수정일 2022-01-03 09:37 발행일 2022-01-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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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혐의 규모는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하는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는 작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횡령 배임혐의 발생으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