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신청 전무…제도 보완 필요”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12-26 17:41 수정일 2022-05-26 14:56 발행일 2021-1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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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신규 회사수 추이 (자료=보험연구원)

신규 보험사업자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이 도입됐으나, 지난 6개월간 사업 신청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험연구원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따른 제도 보완 등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육성안을 제시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 문턱을 낮춰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보험 상품 선택권을 다양화하려는 의도로 지난 6월 도입됐다.

자본금 요건은 기존 보험사의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낮아졌으나, 연금보험과 간병보험, 원자력 보험 등 장기 보험이 필요하거나 자본이 많이 필요한 상품은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속칭 ‘미니보험’으로 제한됐다.

일본에서는 소액단기보험업을 통해 ‘고독사보험’, ‘왕따 법률비용 보험’, ‘스마트폰 사용자 맞춤 수리 비용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된 바 있다.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원은 “일본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해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연구원은 “특히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가 방식 부채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에 큰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을 활성화하려면 진입 요건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 운영 부담과 국내 환경을 고려해 지급여력제도, 계약자보호제도 등을 완화해야 한다”며 “보험기간이 1년 이하임을 고려해 K-ICS의 리스크 측정 대상에서 금리 위험을 제외하고 보험리스크와 운영리스크만 측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