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거래 마쳐야”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1-12-24 10:23 수정일 2021-12-24 10:33 발행일 2021-12-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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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8일까지 매수해야한다며 연말 주식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예탁결제원은 24일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 행사를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오는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12월 30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본인의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하며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능하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