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투자주의종목'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 폐지선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1-12-21 14:20 수정일 2022-05-26 14:58 발행일 2021-12-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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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가운데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대면거래 감소 및 온라인·비대면 계좌와 지점 증가에 따라 투자주의 종목 지정 실효성이 사라져 현행 지정요건 가운데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투자주의 단계에서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은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은 △소수 지점 거래 집중 △소수 계좌 거래 집중 △특정계좌(군) 매매 관여 과다 △종가 급변 △상한가 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등이다.

종전에는 사흘간 주가상승률 또는 하락률이 15% 이상이고 특정지점의 매수 (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수 계좌 거래 집중 및 특정 계좌(군) 매매 관여 과다 요건 충족을 위한 주가 변동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또는 코스닥지수가 3거래일간 8% 이상 변동할 경우 주가 변동기준은 현행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변경된 시장경보제도는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 측은 “이번 지정요건 개선으로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