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과정 개설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1-12-15 10:22 수정일 2021-12-15 10:22 발행일 2021-12-15 99면
인쇄아이콘
clip20211215093626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집합과정 교육생을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제도(AML)는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이다.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CFT)는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 및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의 모집, 제공 등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관련업무 종사자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관련 규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등 관련 실무지식을 단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자금세탁과 관련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 및 대응방법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위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내달 25일 총 7시간(09:30~17:30) 동안 이루어지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