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펀드 부당 판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태료 41억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1-12-10 15:39 수정일 2021-12-10 15:39 발행일 2021-12-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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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판매사 신한금융투자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실시한 종합·부문 검사 결과, 신한금융투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40억8800만원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 과태료 가운데 18억원은 라임사태와 관련된 것이다. 전·현직 임직원 24명에게는 주의~정직 3개월 상당의 제재가 부과됐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과정에서도 부당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또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관리 부실에 따른 손실 초래, 특정금전신탁 불법 홍보,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KB증권과 대신증권에 대한 라임펀드 제재는 각각 지난 2일과 3일 발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사모펀드 신규 판매와 관련해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라임펀드를 집중판매한 반포WM센터 폐쇄 및 직원 면직 조치를 의결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이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우리은행과 금융감독원 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 이후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