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경찰서는 A(41)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전북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입양, 군산 사택에서 학대했다. A씨가 강아지에게 물고문과 불고문을 하고, 흉기 등으로 머리 등 신체를 때리는 등 온갖 학대를 자행한 것.
A씨의 강아지 학대 사실은 입양을 보낸 견주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SNS에 올리면서 밝혀졌다.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단체는 A씨의 집에 강아지 관련 용품이 많았으나, 정작 강아지는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이 발견한 강아지 사체는 총 8구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가 아파트 화단 곳곳을 파헤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점을 들어 그를 긴급 체포했다.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4일 재판부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가 올린 청원은 9일 오후 4시 기준 9만 4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한 상태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