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프로포폴 주장' 전 매니저 유죄…신현준 측 "정의가 승리"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12-08 15:10 수정일 2022-05-27 11:30 발행일 2021-12-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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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사진=신현준 인스타그램

배우 신현준 측이 전 매니저에게 갑질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했다는 의혹을 벗은 가운데 “정의가 승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에 허위사실과 사실을 적시한 점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며 반성을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김씨는

1994년 신현준과 인연을 맺은 뒤  13년간 신현준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고 적은 급여, 욕설 문자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같은 해 8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현준이 2010년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신현준 측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 역시 사실 무근”이라며 “10년 전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치료 목적 임이 밝혀졌고 당시 정식 수사개시 없이 지나간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신현준에 대한 프로포폴 관련 고발 건은 반려 처분을 받았고, 소속사는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선고 후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오랜 시간 고통을 감수하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며 "

진실을 가려주시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